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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이라면 처벌 어떻게…공소시효 지나 어려울 듯

진범이라면 처벌 어떻게…공소시효 지나 어려울 듯
입력 2019-09-19 09:36 | 수정 2019-09-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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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용의자가 진범이라고 밝혀지더라도 형사 처벌은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 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 동안 10번에 걸쳐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

    1차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1년 9월 14일에,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에 만료됐습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자들을 단죄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7년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 늘었습니다.

    이 논의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장기미제사건 중의 하나로 시효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 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고, 살인죄 시효는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개정 당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2006년에 끝난 화성연쇄살인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경찰이 33년만에 용의자로 특정한 이 모 씨를 추가 수사를 통해 진범으로 확정해도 이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의 강제 수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용의자가 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진범으로 확인된다면 피해자 유가족이 이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상 규명 차원에서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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