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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으로

황제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으로
입력 2019-01-01 19:40 | 수정 2019-01-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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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시정부의 첫 걸음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그렸습니다.

    100년 전 낯선 타국 땅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꿨던 나라, 박영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제가 서 있는 곳은 상하이의 '서금이로'란 길입니다.

    예전엔 '김신부로'라고 불렸습니다.

    100년 전인 1919년, 4월 10일 저녁, 조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29명이 여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의 국회라 할 수 있는 임시의정원의 역사적인 첫 회의였습니다.

    밤새 이어진 회의 끝에, 4월 11일 아침, '대한민국'. 새 나라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망한 이름 '대한'은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망한 이름을 되찾아 일으키자는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나라의 틀을 담은 임시헌장도 선포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한다.'

    '대한'이란 이름 뒤에 붙었던 황제의 나라란 뜻의 '제국'이란 말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병률/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주권은 군주가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넘어온 것이다, (3·1운동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3·1운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바로 그것(공화주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헌법에 반영을 한 것이죠."

    넉달 뒤 임시정부는 청사 건물을 마련해 태극기를 내걸었습니다.

    의류매장이 들어서 있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성과 연해주 등 여러 임시정부가 상하이 임정 하나로 합쳐졌고, 임시헌장은 '임시헌법'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주권재민'의 원칙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나중화/광복회 부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헌법이 우리가 지금 쓰는 헌법과 같습니다. 모든 주권(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뜻은 컸지만, 남의 땅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김구가 잠시 머물렀던 은신처, 일본 경찰이 들이닥치면 바로 도망갈 수 있게 나루터로 통하는 비상통로를 갖췄습니다.

    여관방 한 칸을 빌려 초라한 국무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최봉춘/항저우대 교수]
    "(임시정부는 상하이 안에서도) 많이 이동합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상하이에서 대략 13년 동안 활동했는데 (자료를 보면 사무실 숫자가) 10곳이 나옵니다."

    9개 도시, 3천여킬로미터를 떠돌며 임정은, 꿈꾸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1941년 '건국강령'에 다시 적었습니다.

    백성이 피땀을 흘려 직접 세운 나라, 그 국민들은 정치와 경제, 또 교육에서 '높고 낮음', 즉, 차별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 임시정부는, 뺏긴 황제의 나라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새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상하이에서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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