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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오늘 밤 석방…"법원, 구속기간 연장 안 해"

우병우 오늘 밤 석방…"법원, 구속기간 연장 안 해"
입력 2019-01-02 20:19 | 수정 2019-01-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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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내며 민간인 사찰과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밤 석방됩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지 않았는데요.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밤 자정을 넘긴 뒤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우 전 수석은 1년여 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민간인 사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총 징역 4년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2심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한 차례 연장한 6개월의 구속기간이 오늘 밤으로 만료됐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차문호 부장판사는 더 이상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특검과 검찰이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지난 2017년 12월 구속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심 또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구속수감될 수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10월 석방됐지만 이후 '화이트 리스트'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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