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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못 가려서"…4살 딸 화장실 가둬 숨지게 한 엄마 영장

"소변 못 가려서"…4살 딸 화장실 가둬 숨지게 한 엄마 영장
입력 2019-01-02 20:26 | 수정 2019-01-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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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네살배기 아이가 자다가 바지에 소변을 봤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새벽에 3시간 넘도록 화장실에 방치했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아이를 방에다 옮겨 눕혔는데 이 아이,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엄마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5분 만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네 살 배기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주현규·안병철/출동 구급대원]
    "심장이 이미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후 강직이 전신으로 온 걸로 봐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걸로 보였습니다"
    "얼굴 이런 데에 멍자국이 좀 있고 입술 이런 데가 튼 것처럼 찢어져 있고…"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엄마인 34살 이모 씨.

    조사 결과 이 씨는 어제 새벽 3시쯤 A양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깨우자 화가 나, A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해놓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3시간여가 지난 아침 7시가 돼서야 이 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A양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방에 눕혔습니다.

    이후 9시간이 지난 뒤 이 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애가 오줌만 싸면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어요. 엄마가 혼을 내니까 못 나온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부검 1차 소견에 따르면, A양은 외부 충격으로 머리를 다쳐 뇌출혈을 일으켰고, 저체온증 의심 증상까지 겹쳐 숨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양의 종아리와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가 사망 원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번의 이혼을 거치며 세 아이를 혼자 키웠는데, 첫 남편이 두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두 아이를 보호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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