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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 얘기만…"예방 안 되고 편견만 씌워"

'강력 처벌' 얘기만…"예방 안 되고 편견만 씌워"
입력 2019-01-03 20:18 | 수정 2019-01-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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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병원 안에서 의료진들의 안전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법안을 쭉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처벌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뒀습니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쪽이 아니라서 생색내기 법안만 만들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잇따르면서 국회엔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모두 7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부과한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같이 처벌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모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인데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회의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입법들을 보면 다 사후의 처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에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과연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들까.

    아직 그런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편견만 키우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해국/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독특임이사]
    "처벌을 강화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 받게 할 것인가."

    결국, 처벌보다는 치료와 관리가 근본적 대안이란 건데, 이와 관련한 계류 법안은 단 두 개.

    이마저도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하면 지역 센터에 자동 통보하는 관리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준수/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안전하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건 급성기.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죠."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외래치료명령제는 도입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정부 입법으로 하면 너무 늦어져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치료비 지원과 편견 해소를 통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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