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윤정혜
'강력 처벌' 얘기만…"예방 안 되고 편견만 씌워"
'강력 처벌' 얘기만…"예방 안 되고 편견만 씌워"
입력
2019-01-03 20:18
|
수정 2019-01-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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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병원 안에서 의료진들의 안전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법안을 쭉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처벌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뒀습니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쪽이 아니라서 생색내기 법안만 만들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잇따르면서 국회엔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모두 7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부과한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같이 처벌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모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인데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회의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입법들을 보면 다 사후의 처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에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과연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들까.
아직 그런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편견만 키우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해국/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독특임이사]
"처벌을 강화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 받게 할 것인가."
결국, 처벌보다는 치료와 관리가 근본적 대안이란 건데, 이와 관련한 계류 법안은 단 두 개.
이마저도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하면 지역 센터에 자동 통보하는 관리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준수/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안전하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건 급성기.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죠."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외래치료명령제는 도입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정부 입법으로 하면 너무 늦어져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치료비 지원과 편견 해소를 통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병원 안에서 의료진들의 안전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법안을 쭉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처벌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뒀습니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쪽이 아니라서 생색내기 법안만 만들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잇따르면서 국회엔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모두 7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부과한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같이 처벌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모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인데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회의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입법들을 보면 다 사후의 처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방에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
과연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들까.
아직 그런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해서는 편견만 키우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해국/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독특임이사]
"처벌을 강화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 받게 할 것인가."
결국, 처벌보다는 치료와 관리가 근본적 대안이란 건데, 이와 관련한 계류 법안은 단 두 개.
이마저도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하면 지역 센터에 자동 통보하는 관리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준수/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안전하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건 급성기.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죠."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외래치료명령제는 도입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정부 입법으로 하면 너무 늦어져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치료비 지원과 편견 해소를 통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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