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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다가 30분 쉬라고? 돌보미 휴게시간 의무화에 '발동동'

아이 보다가 30분 쉬라고? 돌보미 휴게시간 의무화에 '발동동'
입력 2019-01-04 20:24 | 수정 2019-01-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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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 52시간 시행의 여파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이돌보미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서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애초에 아이돌보미를 두 명을 신청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신청 가정도, 또 아이돌보미도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받은 공지 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아이 돌보미에게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야 하니 휴게시간 동안 친인척이 돌봄 활동을 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다른 돌보미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아이 돌보미를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주52 시간 근무 대상이 된 건데, 돌보미 이용 가정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박은영/아이돌봄 이용자]
    "맞벌이 엄마 입장에서는 (친인척에 부탁할) 상황이 안되니까 돌보미 제도를 쓰는 거잖아요. 대체 누구를 중점으로 이런 걸 만든 건지도 모르겠고…"

    이번 달부터 휴게시간 입력이 의무화되면서 아이돌보미를 각 가정에 연계해주는 지역 센터들엔 불만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센터 관계자]
    "'탁상행정이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가부로 연락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돌보미들도 아이를 돌보며 어떻게 쉬라는 건지 난감해하긴 마찬가집니다.

    [오주연/아이 돌보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는데 4시간 만에 쉬라고 해요. 30분을 어디서 쉬어야 하나요. 그 아이는 누가 맡아야 하나요?"

    이 때문에 아이 돌보미와 협의해 '가짜'로 휴게시간을 입력하는 편법도 등장했습니다.

    [아이돌봄 이용자]
    "10시간이잖아요. 한 시간을 중간에 휴식 시간을 줬다고 인터넷에 (입력은) 해놓고 이용 기간은 원래대로 편법적으로…"

    주 52시간이 본격 시행되는 3월 이후에는 초과 근무 시 아이돌보미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도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영/아이돌봄 이용자]
    "강제로 떼어놓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엄마 입장에서 봤을 땐 아동 학대거든요. 아이들도 선생님 새로 바뀌고 하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죠."

    현장에선 아이 돌보미 같은 특수 직종의 경우, 법 적용에 예외를 두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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