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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국정원이 수집했다"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국정원이 수집했다"
입력 2019-01-04 20:26 | 수정 2019-01-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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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국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보 수집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승인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였던 지난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서 불법 댓글을 달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TF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조선일보를 통해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보도됐고, 결국 채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에서 낙마했습니다.

    당시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했고 국정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보를 불법 수집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당시 검찰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 의도가 의심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첩보 수집이 당시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검찰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보 수집을 지시한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를 직접 실행한 국정원 직원 문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경우엔 정보 수집을 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작업에 국정원 국장과 차장이 개입했는데 국정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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