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인정

[단독] 시민 쐈던 계엄군이 "시민군 총 맞았다"며 유공자 됐다?

[단독] 시민 쐈던 계엄군이 "시민군 총 맞았다"며 유공자 됐다?
입력 2019-01-04 20:28 | 수정 2019-01-04 21:27
재생목록
    ◀ 앵커 ▶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의 "민주주의의 아버지" 발언 때문에, 저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뉴스를 계속 보내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MBC의 단독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중에는 군사 정권 때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이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계엄군들의 심사 서류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왜곡, 조작된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할때 부하들에게 실탄을 나눠줬던 11공수부대 조 모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사 서륩니다.

    81년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이 문서에는, 조 대령이 "1980년 5월 24일 광주소요사태 진압시 폭도의 기습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서류가 인정되면서 조 대령은 국가유공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안사 문서에 따르면 조 대령이 폭도의 기습을 받았다고 주장한 80년 5월 24일은 11공수부대와 보병학교 사이의 오인사격으로 9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날입니다.

    조 대령 본인도 지난 94년 5·18 사건 검찰조사에서 "오인사격으로 오른팔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도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는 유공자 심사 서류와는 달리 아군간의 오인사격으로 다쳤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오인사격으로 부상당한 다른 일부 계엄군들도 "기습을 받아 다쳤다"고 주장해 유공자가 됐습니다.

    [노영기/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前 조사관]
    "사실 자체를 왜곡을 해야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군사정부가 계엄군 출신 유공 신청자들을 심사하면서 왜곡과 조작을 검증하지 않았거나 눈감아 준 의혹이 제기됩니다.

    결국 최초발포자부터 발포 책임이 있는 지휘부까지 시민을 쏘고도 시민에게 죽거나 다쳤다고 왜곡된 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고, 일부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