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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농성한다고 난방 끊은 인권위…뒤늦게 사과했지만

[소수의견] 농성한다고 난방 끊은 인권위…뒤늦게 사과했지만
입력 2019-01-05 20:24 | 수정 2019-10-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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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에서 농성을 하던 장애인 활동가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권위가 8년 만에 이 사건 진상조사를 통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연임을 앞둔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청문회장.

    [서영교/의원 · 현병철/전 국가인권위원장]
    "우동민이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돌아가신 분이지요." "그렇지요."

    장애인 활동가 고 우동민 씨.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인 그는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에서 농성 도중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그 후 한 달.

    급성폐렴 증세가 악화된 우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한 장애인 활동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지만 인권위는 이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도대체 8년 전 그곳에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지난 2010년 11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범위가 축소되는 등 복지정책이 잇따라 후퇴하자 장애인 활동가들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평소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개입해 갈등을 중재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작 인권위 건물 안에서 벌어진 농성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인권위의 농성 대책 메뉴얼.

    '식수 제공은 필요한 최소한의 한함', '음식물의 반입 금지' 등이 적혀있습니다.

    실제는 더 가혹했습니다.

    우 씨를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은 기본적인 배변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이를 도울 활동보조인의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도 중단돼 외부로의 이동은 물론 다른 층에 있던 장애인화장실의 이용이 어려웠고 혹한의 날씨 속에 난방도, 전기 공급도 상당시간 차단돼 독감 환자 등이 잇따랐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우 씨의 죽음 또한 농성 당시 걸린 감기가 악화돼 급성폐렴으로 번진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연임에 나선 현병철 전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장하나/전 의원·현병철/전 국가인권위원장]
    "(농성 참가자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 생각은 지금 사실관계가 전혀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안 되고…제가 그 뒤로도 몇 번 실무자들한테 확인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8년.

    진상 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는 "활동 보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최소한의 체온 유지를 위한 난방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
    "늦게 사죄드려 죄송하고 열심히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뒤도 보며 우리 함께 가자"는 말을 즐겨했던 고 우동민 활동가.

    [권순자/故 우동민 활동가 어머니]
    "동민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머니로서는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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