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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독감이라 못 나간다"…구인장 발부할까

이번엔 "독감이라 못 나간다"…구인장 발부할까
입력 2019-01-06 20:06 | 수정 2019-01-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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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이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아프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도 독감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강제구인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에 대한 재판이 내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전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판을 미뤄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급기야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 씨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결국 광주에서 재판이 재개된 겁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전 씨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며 내일 재판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남편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치켜세운 이순자씨는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순자]
    "(알츠하이머를 앓는) 그런 사람에게 광주에 내려와서 80년대에 일어난 이야기를 해달라 증언을 해달라 하는 거 자체가…사실은 일종의 코미디 같아요. 저한테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고소인 측은 "편법으로 일관하는 전 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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