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한수연
'부부 월 소득 512만 원 이하' 난임 시술 지원
'부부 월 소득 512만 원 이하' 난임 시술 지원
입력
2019-01-06 20:33
|
수정 2019-01-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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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와 지원 항목 등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대상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하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합쳐 모두 10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부부 월소득이 5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항목도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 등으로 확대되며, 비급여는 물론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대상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하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합쳐 모두 10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부부 월소득이 5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항목도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 등으로 확대되며, 비급여는 물론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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