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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협 비행'에 대응하는 세부 지침 만든다

[단독] '위협 비행'에 대응하는 세부 지침 만든다
입력 2019-01-07 20:08 | 수정 2019-01-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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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의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두고 당시 우리 해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한·일간 레이더 논란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군이 이번 일을 계기로, 아무리 우방국이라해도 공해상에서 외국 함정이나 군용기가 위협을 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초계기가 150미터 저공으로 날며 구조작전 중이던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함 위를 비행하는 상황.

    당시 해군 광개토대왕함은 광학카메라를 가동해 일본 초계기를 감시했지만 이상 행동을 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성국 항공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례적인 저공비행에 경고 통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해상에서 외국 군대의 위협적 행동에 대응하는 세부 작전예규, 다시 말해 유사시 명확한 대응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 군용기나 함정을 공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대응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서해와 남해 공해상에서 중국 군용기와도 뜻하지 않는 상황에 부딪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뉴얼에는 경고 통신 의무화와 단계별 작전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발 상황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변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변국 관련국 간 절차, 규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하죠."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강원도 동해시 1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함대는 일본과 레이더 갈등이 벌어진 북한 어선구조 작전을 지휘한 해군 사령부입니다.

    심 총장은 "외국 함정, 항공기 조우 시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작전예규와 규정, 국제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해 현장에서 작전이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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