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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법정에 세운다"…강제 구인장 발부

"3월 11일 법정에 세운다"…강제 구인장 발부
입력 2019-01-07 20:21 | 수정 2019-01-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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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 대해 법원이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재판을 연기하고 이번에는 독감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다음 재판에 꼭 나와야 한다며 강제력을 사용한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두환씨는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 8월 27일 이후 넉달여 만에 열렸지만, 전씨 측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두번째 열린 공판 기일에도 불출석 함에 따라 오는 3월에 열리는 재판은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씨에 대한 강제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재판이 시작되는 형사 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수빈/광주지법 공보판사]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공판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이 공판 개정의 요건입니다.

    전씨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일자는 오는 3월 11일.

    전씨가 스스로 오지 않을 경우 3월 11일에는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까지 강제로 전씨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전씨의 변호인은 구인장이 없더라도 전씨가 자신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계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전씨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대/故조비오 신부 조카]
    "본인이 정말 그렇게 떳떳하다면 광주 법정에 서서 본인이 파렴치한인지 조비오 신부가 파렴치한인지 본인이 사탄인지 조비오 신부가 사탄인지 가려봅시다."

    한편 전두환 지지자들은 연희동 자택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구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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