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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정 방문하려해도"…엄마가 거부하면 '그만'

"학대 가정 방문하려해도"…엄마가 거부하면 '그만'
입력 2019-01-07 20:29 | 수정 2019-01-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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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 의정부에서 숨진 4살 여자아이는 이전에도 아동학대를 당해서 아동보호기관의 관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사망 바로 전날까지도 아동보호기관이 가정방문을 시도했지만, 엄마의 거부로 무산이 된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부모가 학대의 가해자여도 동의가 없으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건데,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해 첫 날 화장실에 방치돼 숨진 4살 아이는 지난 2017년 5월 언니, 오빠와 함께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엄마 이모씨의 방임과 학대 정황이 확인돼 법원이 강제 분리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남매는 1년 만에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친권을 가진 이씨가 법원에 항고하고 필수조건인 상담 교육도 이수하는 등 양육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관할 아동보호기관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모니터링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28일 그리고 사망 전날인 31일에도 세 차례에 걸쳐 가정방문을 요청했지만, 이씨가 거부해 방문하지 못한 겁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상담교육은 권고사항일 뿐 이를 어겨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경미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부모님이 동의하셔야지만 (상담)교육을 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의 개정과 개선이 시급하고요."

    특히 이번 사건 처럼 재학대가 우려되고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의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상담교육에 응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학대는 재학대 발생 위험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그런 모니터링이나 방문에 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상담사 1명이 1백여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현 상황에서는 촘촘한 사후 관리가 어려운 만큼 인원과 시설 확충이 수반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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