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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유통기한' 지난 생리대·기저귀가 팔린다?

[바로간다] '유통기한' 지난 생리대·기저귀가 팔린다?
입력 2019-01-07 20:35 | 수정 2019-10-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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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장인수 기자입니다.

    최근 유한킴벌리 대리점 사장님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한번 가봐라, 유통기한 지난 유한킴벌리 제품이 많을 거다.

    그리고 이게 본사의 이상한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바로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봤습니다.

    유한킴벌리 생리대 제조 일자를 봤더니 2012년 12월 13일입니다.

    생리대 유통기한이 3년이니까, 벌써 3년 전에 반품해 폐기했어야 할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도 살펴봤습니다.

    제조 일자가 2015년 11월 26일, 역시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아기 기저귀는 어떨까.

    제조 일자 2012년 3월 22일, 유통기한이 4년 가까이 지난 제품입니다.

    이런 걸 왜 새 제품으로 안 바꾸고, 그냥 놔둔 거냐고 슈퍼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OO 슈퍼 주인]
    "(유한킴벌리) 소비자상담실에서는 대리점하고 얘기하라고 그러고 대리점 사장님은 거기(본사)에다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다른 슈퍼마켓에도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유통기한이 2~3년씩 지난 생리대와 기저귀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 슈퍼 주인]
    (2013년, 2014년 제품인데 진열해 놓고 몇 년 동안 안 나갔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소형점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뿐이 아니고 조그마한 데는 더한 데도 많을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슈퍼들은 죄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동네 슈퍼에 생리대와 기저귀를 공급하는 대리점에선 뭐라고 할까요?

    [이 모 씨/유한킴벌리 대리점주]
    "'이거 오래됐으니까 바꿔 줘야 하지 않느냐. 바꿔 줘야 된다'. 회사에다 자꾸 얘기해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 봐라'…"

    들으신 것처럼, 유통기한 지났으니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본사에서 계속 안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리점 창고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동네 슈퍼에서 반품해서 가져온, 유통기한 지난 생리대와 기저귀가 창고 두 곳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천만 원어치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모 씨/유한킴벌리 대리점주]
    "고아원이나 수녀원 이런 데도 갖다 줬는데 지금은 이 물건을 갖다주잖아요? 그러면 욕먹어요."
    ((유통기한) 지난 걸 가지고 왔다고요?)
    "그렇죠."

    반품이 쌓이면 당연히 대리점 손해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슈퍼에서 반품을 잔뜩 받아왔는데, 정작 본사에서 반품을 안 받아주면 창고에 쌓아둘 수밖에 없단 얘깁니다.

    결국, 대리점들은 더 이상 손해를 떠안을 수 없어서 슈퍼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있어도 가져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네 슈퍼가 아닌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어떨까요?

    가보니까, 이런 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통기한 지난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죄다 새 제품입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유통구조를 봤더니, 마트나 편의점은 대리점 안 거치고 본사가 직접 거래합니다.

    당연히 반품 요구가 오면 유한킴벌리 본사에서 즉각 즉각 새 것으로 바꿔줍니다.

    같은 반품도 동네 슈퍼는 안 받아주고 마트는 받아준다고 하니, 그러잖아도 힘든 중소 상인들 입장에선 화가 날 만합니다.

    [△△ 슈퍼 주인]
    "대형점들은 이렇게 해달라면 메이커(제조사)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조그마한 우리 같은 규모는 다 도태되고…"

    유통기한 지난 생리대나 기저귀는 변질할 수 있고,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거라 부작용 우려도 큽니다.

    자칫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수수방관하느냐, 이것도 갑질 아니냐고 유한킴벌리 본사에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한킴벌리 측은 대리점 매출액의 0.5%를 반품 수수료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걸 다 반품받을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만약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샀을 땐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반품을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들은 본사가 주는 0.5% 수수료는 유통 과정에서 찢기거나 파손된 제품을 떠안는 비용 정도인데, 이거 주면서 반품 안 받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한킴벌리 측은 오늘 동네 슈퍼 반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알려왔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바로간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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