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남효정
[바로간다] '그곳'에 산다는 성범죄자…막상 가봤더니
[바로간다] '그곳'에 산다는 성범죄자…막상 가봤더니
입력
2019-01-08 20:37
|
수정 2019-10-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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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남효정 기자입니다.
9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년 뒤면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정부는 법에 따라 그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꾸준히 파악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속 살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조두순처럼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전과자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 영상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40살 김 모 씨의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어서였는데요.
막상 가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지 아파트 주민]
"아닌데요. 여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수소문해봤지만,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비원]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긴가민가해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면담도 해야 하는 경찰은 알고 있을까요?
[경찰]
"가장 최근에 이 사람이 실거주지가 신고가 안 돼서, 입건 수사를 했어요. 소재지가 파악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이번엔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 성범죄로 징역 7년을 살고 나온 59살 김 모 씨 주소지로 갔습니다.
김 씨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집주인은 오래전에 이사를 갔다고 말합니다.
[주소지 집주인]
(그분이 이사 가신 지 혹시 몇 년 정도 됐나요?)
"한 2년 이상 된 거 같아요. 우리 집으로 주소로 해놓고 이전도 안 해 간 것 같아요."
주소지만 여기로 해놓고 한참 전에 사라졌단 얘긴데, 경찰은 아직 소재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재범 예방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면담은 어떻게 하고, 추적 관리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소재 파악이 안 되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도 생깁니다.
6살밖에 안 된 어린이를 성폭행해 교도소에서 5년을 살다 나온 33살 양 모씨의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의 원룸입니다.
그런데 양 씨 역시 지금은 이곳에 없습니다.
[주소지 원룸 주인]
"3개월도 채 못 살고 나갔어요. 1년 보통 계약하는데. 주소를 이전 안 해간 것 같더라고요…"
재작년 9월엔 지명 수배까지 내렸지만,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해놓는 게 많아요. '거짓 주거'라고 해야 하나, 그냥 딱 그것(주소지 등록)만 해놓고 방만 딱 구해놓고… (사라져버립니다.)"
6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양 씨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건 물론, 거주지 근처 학교나 아이 키우는 집에 우편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그 누구한테도 조심하라는 최소한의 경고조차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다면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죠.
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년간 교도소에서 있다가 출소한 이 모 씨.
이 씨는 작년 가을 이 고시원에 들어와 주소지도 여기로 옮겨놨습니다.
경찰이 파악해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에 올린 이 씨의 실제 거주지도 물론 이 고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이 씨가 거의 안 들어올뿐더러, 심지어 연락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소지 고시원 주인]
(연락 안 된 지 두 달 되셨다고요?)
"자기 말로는 지방에 가 있어서 연락 못 받았다고 그러던데… 전화도 안 되고 문자를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해봤자…"
방에 가보니, 개켜진 이불과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경우에도, 실제로 거기 머무는지는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면담과 소재 파악이라는 게 3개월이나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여서 그 사이 어디론가 사라지면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점검 기간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그랬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경찰이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죄질이 매우 나빠서 신상까지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한 성범죄 전과자 4812명 가운데, 경찰이 소재조차 아예 파악 못 하는 사람이 30명에 달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이웃이나 학교에 거주지를 알려주지 못하는 성범죄자도 32명이나 됐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씨 같은 경우까지 더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성범죄자가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한 데는 업무가 분산된 까닭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주소 같은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건 경찰이 하는데, 이걸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일은 법무부가 합니다.
또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건 여가부 업무입니다.
이러다 보니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서, 각 기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경찰은 "수사하기도 바쁘다"고 볼 멘 소리를 하고, 법무부는 "예산이나 좀 늘려 달라"고 불평하고 있으며, 여가부는 "우리한텐 별로 권한이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관리해야 할 전과자도 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1년 하고 11개월만 지나면 희대의 성범죄자 조두순도 출소할 텐데 말입니다.
바로간다 남효정입니다.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남효정 기자입니다.
9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년 뒤면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정부는 법에 따라 그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꾸준히 파악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속 살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조두순처럼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전과자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 영상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40살 김 모 씨의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어서였는데요.
막상 가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지 아파트 주민]
"아닌데요. 여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수소문해봤지만,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비원]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긴가민가해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면담도 해야 하는 경찰은 알고 있을까요?
[경찰]
"가장 최근에 이 사람이 실거주지가 신고가 안 돼서, 입건 수사를 했어요. 소재지가 파악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이번엔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 성범죄로 징역 7년을 살고 나온 59살 김 모 씨 주소지로 갔습니다.
김 씨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집주인은 오래전에 이사를 갔다고 말합니다.
[주소지 집주인]
(그분이 이사 가신 지 혹시 몇 년 정도 됐나요?)
"한 2년 이상 된 거 같아요. 우리 집으로 주소로 해놓고 이전도 안 해 간 것 같아요."
주소지만 여기로 해놓고 한참 전에 사라졌단 얘긴데, 경찰은 아직 소재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재범 예방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면담은 어떻게 하고, 추적 관리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소재 파악이 안 되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도 생깁니다.
6살밖에 안 된 어린이를 성폭행해 교도소에서 5년을 살다 나온 33살 양 모씨의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의 원룸입니다.
그런데 양 씨 역시 지금은 이곳에 없습니다.
[주소지 원룸 주인]
"3개월도 채 못 살고 나갔어요. 1년 보통 계약하는데. 주소를 이전 안 해간 것 같더라고요…"
재작년 9월엔 지명 수배까지 내렸지만,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해놓는 게 많아요. '거짓 주거'라고 해야 하나, 그냥 딱 그것(주소지 등록)만 해놓고 방만 딱 구해놓고… (사라져버립니다.)"
6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양 씨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건 물론, 거주지 근처 학교나 아이 키우는 집에 우편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그 누구한테도 조심하라는 최소한의 경고조차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다면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죠.
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년간 교도소에서 있다가 출소한 이 모 씨.
이 씨는 작년 가을 이 고시원에 들어와 주소지도 여기로 옮겨놨습니다.
경찰이 파악해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에 올린 이 씨의 실제 거주지도 물론 이 고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이 씨가 거의 안 들어올뿐더러, 심지어 연락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소지 고시원 주인]
(연락 안 된 지 두 달 되셨다고요?)
"자기 말로는 지방에 가 있어서 연락 못 받았다고 그러던데… 전화도 안 되고 문자를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해봤자…"
방에 가보니, 개켜진 이불과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경우에도, 실제로 거기 머무는지는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면담과 소재 파악이라는 게 3개월이나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여서 그 사이 어디론가 사라지면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점검 기간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거나 그랬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경찰이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죄질이 매우 나빠서 신상까지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한 성범죄 전과자 4812명 가운데, 경찰이 소재조차 아예 파악 못 하는 사람이 30명에 달했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이웃이나 학교에 거주지를 알려주지 못하는 성범죄자도 32명이나 됐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씨 같은 경우까지 더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성범죄자가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한 데는 업무가 분산된 까닭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주소 같은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건 경찰이 하는데, 이걸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일은 법무부가 합니다.
또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건 여가부 업무입니다.
이러다 보니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서, 각 기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경찰은 "수사하기도 바쁘다"고 볼 멘 소리를 하고, 법무부는 "예산이나 좀 늘려 달라"고 불평하고 있으며, 여가부는 "우리한텐 별로 권한이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관리해야 할 전과자도 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1년 하고 11개월만 지나면 희대의 성범죄자 조두순도 출소할 텐데 말입니다.
바로간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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