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효정

'강제징용' 주식 압류 효력 발생…日 반격

'강제징용' 주식 압류 효력 발생…日 반격
입력 2019-01-09 20:18 | 수정 2019-01-09 20:19
재생목록
    ◀ 앵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이 일본 측 재산 압류를 결정했죠.

    법원 결정문이 오늘 전달됨에 따라서 일본 측 주식에대한 압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양국간 공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 측에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함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PNR의 주식 8만 1천주에 대한 압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하고 양국간 외교적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유감입니다. 정부로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대응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훈/주일 한국대사]
    "한일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또 이를 위해서 상황 관리를 잘 해나갈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순서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들이 성립되지 않는 만큼 일본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