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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임세원' 막으려면…"관리·치료 체계 절실"

'제2의 임세원' 막으려면…"관리·치료 체계 절실"
입력 2019-01-09 20:24 | 수정 2019-01-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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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故 임세원 교수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도 반성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중증 정신질환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의 자화자찬 일색이었던 정부의 보고와 답변도 오늘은 문제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분위기로 계속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 시스템.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난 2016년 기준 중증 정신질환자는 43만 여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환자는 8만 여명, 19%에 그쳤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실태도 파악이 안된 상태일 뿐 아니라 외래치료 명령제는 1년에 4건 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지난 2015년 3주간의 입원 이후 3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016년에도 임 교수를 찾아와 막무가내로 '정상' 진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제가 듣기로는 故 임세원 교수한테 자기가 정상이라는 것을 써달라… 증명해달라…"

    전문가들은 퇴원 이후 폭력성향이 강해지는 급성기 환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사법치료 명령제, 소위 입원도 그렇고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 법적인 제재 이런 게 없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이른바 '임세원 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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