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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해외로 달아났다…10달 만에 송환

전자발찌 차고 해외로 달아났다…10달 만에 송환
입력 2019-01-09 20:36 | 수정 2019-01-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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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자발찌를 차고 해외로 달아났던 남성이 검거돼 열달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하루 24시간 감시를 받아야 해서 별도의 위치 추적기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이걸 버리고 당당하게 공항 검색대까지 통과하고 비행기를 탔던 겁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경찰이 한 내국인을 체포합니다.

    [경찰]
    "7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붙잡힌 남성은 일본으로 달아난 뒤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성범죄 전과자 현 모 씨.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현 씨는 지난해 3월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출국했습니다.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 사이가 5미터만 넘어도 보호관찰소에 경보음이 울리지만, 당시 담당 직원은 "추적기를 차에 두고 내렸다"는 현 씨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 사이 김포공항을 통해 유유히 출국한 현 씨는 일본을 거쳐 태국까지 날아갔습니다.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마저 폐기한 상태라 공항 검색대에서는 아무런 의심을 할 수 없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법무부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지만 인터폴까지 동원해 현 씨를 붙잡는 데만 7개월, 송환까지는 꼬박 열 달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붙잡히는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해외 도피가 속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심사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임을 확인하더라도, 출국금지자가 아니라면 제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사전 허가자를 제외한 모든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공항과 항만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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