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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무죄 나도 기소하라"…강제수사 지시

"PD수첩 무죄 나도 기소하라"…강제수사 지시
입력 2019-01-09 20:41 | 수정 2019-01-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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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PD 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 수뇌부가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수사팀의 거듭된 보고를 묵살하고,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무조건 기소'하라며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지적한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비판 언론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비판 속에 검찰은 제작진을 체포해 조사한 뒤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능희/당시 PD수첩 PD(2011년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인을 겁박하고 괴롭히고 포승줄로 묶어서 검사 앞에 데려가고 이러면서 비판 언론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위법하고 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1차 수사팀의 보고서에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돼 있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수사팀이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 등 지휘부는 "무죄 받아도 괜찮으니 무조건 기소"하라는 취지로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과거사위는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기소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조사 결과를 미리 파악해, 일부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독립적인 조사를 방해한 외압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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