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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은행장 첫 구속…"혹시 우리도?"

'채용비리' 은행장 첫 구속…"혹시 우리도?"
입력 2019-01-10 20:26 | 수정 2019-01-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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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위 공직자, 또 주요 고객, 아니면 은행 간부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오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현직 주요 시중은행장 가운데 채용 비리로는 첫 실형인데요.

    현재 진행중인 하나은행,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우리은행 채용에서 37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은 사회 고위층 등 이른바 VIP 고객들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게 '은행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구/전 우리은행장 (오늘)]
    ((채용비리가) 은행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오늘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연임을 위해 불합격권에 있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은행이 당국의 상시 감독을 받는 데다 위기시 공적자금도 투입되는 공공성이 강한 기업인 만큼, 은행장의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 행장은 국정원이나 금감원처럼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힘 있는' 기관 간부들의 청탁은 끝까지 직접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원자의 학력과 나이 제한을 없앴다면서도 실제로는 대졸 학점 3.0 미만이나 30살 넘는 고졸은 무조건 탈락시켰는데, 채용 청탁 대상자 12명은 이런 내부 기준에 못 미쳐도 서류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이들 대상자들은 이 전 행장이 '추천인 현황표'에 합격을 의미하는 '동그라미'를 쳐 인사팀의 특별 관리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장부터 인사·채용 실무자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취업준비생들과 지원자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주요 시중은행장 출신 가운데 첫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등 다른 은행들의 재판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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