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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였다"…BMW 임직원 3명 '법정구속'

"소비자 속였다"…BMW 임직원 3명 '법정구속'
입력 2019-01-10 20:30 | 수정 2019-0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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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BMW에 대해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과 함께,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환경부는 BMW와 벤츠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정환/환경부 교통환경과장(2017년 11월)]
    "선적과 출시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위·변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해 2만 9천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BMW 코리아 회사엔 14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며 직원들의 관리 감독에 소홀했고, 특히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BMW 코리아 측은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항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원인이 설계 결함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차주 3천여 명은 BMW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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