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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구급차 태워"…'어머니 학대' 방용훈 자녀 유죄

"강제로 구급차 태워"…'어머니 학대' 방용훈 자녀 유죄
입력 2019-01-10 20:32 | 수정 2019-01-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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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어머니이자, 방용훈 사장의 부인은 3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재판부는 자녀들의 행위가 고인의 자살에 일정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8월,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의 아들과 딸은 어머니인 이 모 씨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 외갓집으로 보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에 태운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 씨는 구급차 사건과 함께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해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씨가 숨진 뒤 방용훈 사장과 아들은 안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며 이 씨 언니의 집으로 찾아가 위협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이씨가 재산 문제로 자녀들에게 핍박을 당하다 자살에 이르렀다"며 자녀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자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낸 건 자살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이씨의 상태가 자살이 우려되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자녀들에 의해 구급차로 끌려나간 사건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만큼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 34살 첫째딸과 30살 셋째 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녀들이 더욱 반성하고 어머니의 뜻을 되새겨볼 시간을 가지라는 뜻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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