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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지 한 달 됐지만…"아직 장례도 못 치러"

숨진 지 한 달 됐지만…"아직 장례도 못 치러"
입력 2019-01-11 20:20 | 수정 2019-01-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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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지 오늘로 꼭 한 달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용균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현장 상황은 한 달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는데요.

    유족들은 아직 장례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고 김용균씨의 영정은 아직 빈소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아무 것도 달라진게 없어 부모는 아들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김해기/故 김용균씨 아버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무 것도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례도 못 치르고…"

    현장도 조명 밝기만 좀 밝아졌을 뿐, 별 반 달라진 게 없는 상황.

    오히려 인력 충원 없이 2인 1조로 일하게 되면서 근무 시간만 더 늘었습니다.

    [조성애/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장]
    "한 사람이 맡았던 섹터를 두 섹터로 늘려서, 결국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혈을 더 쥐어짜는 형태입니다."

    노동자들은 보안 각서로 여전히 입막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故 김용균씨 동료]
    "위반했을 때에 대한 징계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직원은 없죠.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압박감이 당연히 들죠."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김용균법'엔 발전소 정비담당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보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용균 법'이 또 다른 김용균을 막지 못할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미숙/故 김용균씨 어머니]
    "마치 산안법 통과되고 대통령 만나 위로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설 전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이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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