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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며 '딴짓'…그래놓고 "보복하겠다"

음주운전하며 '딴짓'…그래놓고 "보복하겠다"
입력 2019-01-11 20:31 | 수정 2019-01-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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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여성 동승자와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군 휴가를 나왔다 만취 운전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윤씨를 친 26살 박모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 동승자와 딴짓을 하다 윤창호씨를 차로 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박씨의 변호인은 형량이 높은 '음주운전 치사'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 비난을 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이후 박씨는 "몸이 회복되면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겠다"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었다는 내용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윤기현/고 윤창호 아버지]
    "(박씨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드렁하게 그냥…"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며 검찰 양형기준과 윤창호법 시행 전후 선고사례를 참고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박씨에겐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달 30일 예정된 박씨의 1심 선고에 앞서 윤씨 가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엄중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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