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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머리 반대로 돌려 '충돌'…실종자 수색 계속

뱃머리 반대로 돌려 '충돌'…실종자 수색 계속
입력 2019-01-12 20:13 | 수정 2019-01-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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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남 통영 인근 바다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한 낚싯배 사고 원인이 경찰 조사 결과 '쌍방 과실'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서로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에 대처가 늦었던 것인데요.

    실종자 두 명은 아직 수색 중입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물선은 충돌하기 4.8킬로미터 전에 '무적호'를 인지했지만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선박이 가까워지자 화물선은 뒤늦게 '좌현전타' 즉 왼쪽으로 급하게 배를 돌렸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오른쪽으로 뱃머리를 돌려야 하는 데 반대로 한 겁니다.

    [김수옥/경남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장]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가 우현 측에 가더라도 배(낚싯배)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피해야 원칙입니다."

    '무적호'도 화물선을 식별하고도 속도만 약간 늦췄을 뿐, 충돌 방지를 위해 항로를 따로 바꾸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화물선 항해기록장치를 분석한 해경은 두 선박 모두 주의,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아 충돌한 상호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화물선은 신고 대신 구조작업을 먼저 했고, 충돌 30분이 지난 새벽 4시 57분쯤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인명피해를 더 줄일 수도 있었던 '골든타임'을 30분이나 허비한 셈입니다.

    해경은 화물선 운항을 지휘했던 필리핀 국적의 당직 사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한국인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 뒤 다음주 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경은 수색 범위를 확대해 실종자 2명을 찾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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