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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자'의 고통도 국가 책임…"8천만 원 배상"

'살아남은 자'의 고통도 국가 책임…"8천만 원 배상"
입력 2019-01-14 20:16 | 수정 2019-01-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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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와 선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지난해 판결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살아남은 사람과 가족들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수습과 구조의 실패는 물론이고, 정부의 섣부른 보상 발표 등으로 '2차 피해'도 입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사건 당시 학생 20여 명을 구조해 '파란 바지의 영웅'이라 불리며 공로를 인정받았던 김동수 씨.

    하지만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몇 차례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참사의 고통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장동원/세월호 생존자 아버지]
    "생존자라는 딱지에 대한 부분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단원고(출신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에 이어 생존자와 가족들에게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생존자와 가족 등 76명이 낸 소송에서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생존자의 직계 가족과 형제 자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해경은 퇴선 유도 조치에 소홀했다"며 "생존자들이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고,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형/수원지법 안산지원 공보판사]
    "국가가 생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특히, 당시 정부가 지원 대책 등을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지나치게 홍보해, 생존자와 가족들을 '2차 피해'에 노출시켰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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