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명찬

양승태 다시 검찰에…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양승태 다시 검찰에…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입력 2019-01-14 20:19 | 수정 2019-01-14 20:22
재생목록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 원장이 오늘 비공개로 소환돼 두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할게 워낙 많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검찰과 법리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봅니다.

    임명찬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 법리 싸움이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양 전 원장은 오늘도 혐의를 부인하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 기자 ▶

    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또 "실무진 선에서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수집 의혹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조사를 마치고 지난 주말 다시 출석해서 자신이 진술한 조서내용을 꼼꼼히 읽고 다시 수정했는데요.

    그만큼 검찰측에 허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또 향후 법원에서 법리로 다투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양측의 법리 싸움은 일단 구속영장부터 시작될 거 아닙니까?

    구속을 시킬 사유와 구속이 필요없다는 사유, 쟁점을 좀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측은 먼저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방어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적용할 핵심적인 범죄 혐의는 재판개입으로 대표되는 직권남용과 헌재 기밀을 빼내는 등의 공무상비밀누설, 그리고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국고손실 혐의인데요.

    이미 법원도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하면서 이런 혐의들을 다 범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엔 공모관계 성립을 법원에서 입증받지 못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엔 공모관계를 넘어 직접 개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