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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비틀면 빗나가는 테이저건?…훈련 어떻게 하기에

몸 비틀면 빗나가는 테이저건?…훈련 어떻게 하기에
입력 2019-01-14 20:34 | 수정 2019-01-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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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셨지만 흉기를 든 남성은 경찰 눈 앞에서 등을 돌리고 시민들이 모여 있는 반대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다친 사람이 안 나온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겠지만 사실 '경찰의 제압'이라는 건 이런 위험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박윤수 기자가 지적합니다.

    ◀ 리포트 ▶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오자 뒷걸음질치던 경찰이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을 꺼내 발사합니다.

    그러나 한 발에 두 개가 나가는 전극침 가운데 한 개만 몸에 맞아 제압에 실패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3단봉을 꺼내들고 또다른 경찰관까지 현장에 투입되자,

    [경찰]
    "다쳐요. 칼 버려요, 빨리."

    이 남성은 급히 몸을 돌려 흉기를 든 채 시민 수십 명이 밀집한 지하철 출구 쪽으로 달아납니다.

    발사 전에 미리 사격 경고를 하고, 적정한 사거리를 유지하라는 테이저건 사용 지침은 지켰다지만, 정작 피의자 뒤쪽의 도주로를 미리 막지 않아 하마터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뻔했던 겁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가능하면 무고한 시민들이 있는 그쪽 방향을 보호하고 방어를 하면서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았나…"

    이뿐 만이 아닙니다.

    불과 3미터 앞에서 쐈는데도 빗나갈 만큼 테이저건 사용도 미숙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테이저건을 쏴야 하는지 평소에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한 발에 5만 원 하는 테이저건을 직접 쏘며 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다 쏴보고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평소에 (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테이저건이나 총기를 사용하다 인명 피해가 나면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적극적인 대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에 경찰관 개인이 직접 법률 소송을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진압 장비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경찰관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사건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키우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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