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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좀"…의원들 청탁 백태

"'강제추행' 혐의 어떻게 좀"…의원들 청탁 백태
입력 2019-01-15 20:06 | 수정 2019-01-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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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또 다른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 "형량을 낮춰달라"며 마치 법원을 아래 기관 다루듯 온갖 청탁을 해왔습니다.

    이 의원들의 이름과, 어떤 청탁을 했는지 공개합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5월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 국회 전략>이란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는 등 당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파악해 접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당시 국회의원들이 법원행정처에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도 함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당시 야당 법사위원이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중인 김모 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을 거론하며,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민원을 받은 임종헌 전 차장은 당시 관할 법원장이던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만나 선처를 부탁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재판에서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당시 서 의원 지인의 아들은 벌금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당 전병헌 전 의원의 경우엔 임종헌 전 차장을 만나 "정치자금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보좌관을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임종헌 전 차장에겐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법률 자문 문건을 만들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실은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인 아들의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형량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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