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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포의 '역주행·10중추돌'…"운전자 만취 상태"

[단독] 공포의 '역주행·10중추돌'…"운전자 만취 상태"
입력 2019-01-15 20:39 | 수정 2019-01-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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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달 28일 경기도 구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과속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차량 열 대를 들이 받아서 두명이 숨졌던 사고,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당시 사망한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보냈는데,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승용차에서 여성 두 명이 내리고 남성 한 명이 더 내립니다.

    그런데 이 때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신호대기중이던 택시 뒷 부분을 치고 중앙선을 넘어 달아납니다.

    10여초 뒤, 이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역주행으로 질주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흰색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방향으로 튕기면서 주차된 차량 열대에 잇따라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 운전자 60살 정모씨와 차도에 서 있던 47살 차모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피해자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의심했습니다.

    [1차 사고 피해자]
    "(동승자들이) 우리는 해장으로 설렁탕이나 먹고 간다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분들이 술먹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사고 직후 경찰이 숨진 운전자 정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당시 주점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주점이 영업을 종료하자, 종업원들과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씨와 함께 음주차를 탔던 주점 종업원 3명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음주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전화로 대략적인 경위만 물어봤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있어야 해요. 지시행위나 가담행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예측 가능성과 기대 가능성이 있을 때 방조죄로 처벌하는거죠."

    운전자 정씨가 이미 숨져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고, 정씨의 음주차에 치여 숨진 47살 차모씨의 유가족은 형사합의금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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