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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청탁' 통로로 전락…국회에 '파견 판사' 그만

'검은 청탁' 통로로 전락…국회에 '파견 판사' 그만
입력 2019-01-17 20:12 | 수정 2019-01-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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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영교 의원이 당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는 소식 조금전에 박영회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논란을 보면요.

    청탁의 연결 고리는, 바로 국회에 파견된 판사였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두명의 판사가 법률 자문 등의 이유로 나와 있는데,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가 파견 판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18일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 모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렀습니다.

    서 의원은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혐의를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고를 불과 3일 앞둔 상황, 서 의원의 청탁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할 법원장을 거쳐 담당 판사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파견된 판사는 청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국회에는 부장 판사급의 법사위 전문위원과 실무자 급의 자문관, 두 명의 판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나 법안 심사, 국회 사무에 필요한 각종 법률 자문을 한다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청탁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법원에 전달하는 일종의 로비스트나 정보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기호/전 의원(판사출신)]
    "주로 국회 법사위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보좌관들과 친분을 쌓아두고 점심때 식사한다거나 저녁에 술 사주면서 접대도 하고…"

    취임이후 파견판사제 폐지를 추진했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법사위 전문위원에 부장판사 대신 사무처 직원을 임명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유인태/국회 사무총장]
    "법사위에서 법을 만드는데 (왜 판사가) 전문위원으로 오냐, 이것은 앞으로 안 받겠다…"

    또 자문 판사와 다른 기관의 파견 공무원들도 실태를 조사해 축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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