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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 돈 받는 거죠?"…"허허"…'우윤근 측 녹취' 나와

"드린 돈 받는 거죠?"…"허허"…'우윤근 측 녹취' 나와
입력 2019-01-18 20:17 | 수정 2019-01-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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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게 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가 우 대사의 측근과 나눈 대화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우 대사가 자신의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 녹취라고 주장하는데요.

    우 대사 측은 터무니 없는 모함이라면서 이 건설업자를 맞고소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건설업자 장 모 씨는 지난 2009년 우윤근 대사에게 채용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녹음됐다는 우 대사 측근 김 모 씨와의 녹취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1천만 원을 빌려 가지만, 사실은 장씨 자신이 우 대사에게 줬던 돈을 되찾아가는 셈이라고 강조하는데 우 대사의 측근은 즉답을 회피합니다.

    [장씨/녹취록 (2016.4.7.)]
    "정치적으로 민감하시다고 그러니까… 차용증으로 대체를 하시고요. 그 돈은 제가 (빌려서) 갚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우윤근)의원님한테 받을 돈을 받는 것입니다."
    (웃음)

    장씨가 거듭 자신이 빌려 가는 게 아니라 줬던 돈을 다시 받아가는 것이라고 반복하자 우 대사 측근은 특별히 부인하지 않는 투로 대답합니다.

    [장씨/녹취록]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차용하는 돈이 아니고 제가 돈을 갚을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물론이지.)

    장씨는 이 녹취록이 곧 우윤근 대사가 자신의 돈을 받은 증거라며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우윤근 대사 측은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취된 것일 뿐이라며 장씨를 무고죄로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우윤근 대사의 1천만 원 수수 의혹은 결국,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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