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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배송비도 '업체'가…'4천억' 과징금 내려지나

지점 배송비도 '업체'가…'4천억' 과징금 내려지나
입력 2019-01-22 20:27 | 수정 2019-01-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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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롯데마트가 물건 배송에 들어가는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마트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해 온건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오산의 롯데마트 물류센터.

    납품업체에서 들어오는 물건, 각 지점으로 나가는 물건을 실은 화물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롯데마트는 지역 거점에 있는 물류센터로 납품업체의 물건을 우선 받습니다.

    이후 여기 쌓인 물건을 각 지점에 필요한 만큼 보내줍니다.

    이런 두 단계의 물류비를 모두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운데 '후행 물류비'를 롯데마트가 지난 5년 동안 3백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형철/롯데마트 전 납품업체 대표]
    "(물류센터로) 공산품, 야채, 청과, 농수산품 다 가거든요. 그 부분에서 납품가의 10%를 물류비로 떼가는 거에요. 그건 롯데가 부담해야 할 물류비거든요."

    대형 납품업체들은 자체 물류센터가 있거나 직접 전국의 마트로 물건을 보내기도 하지만, 자체 유통망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롯데마트같은 유통업체 물류센터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롯데마트 측은 납품업체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윈-윈'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이런 물류비 구조가 업계 전반의 관행이란 입장인 반면, 경쟁 업체들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마트는 물류센터에 보관했다 배송하는 상품은 물류비를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선행·후행물류비에 대한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해 물류비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의견을 들은 뒤,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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