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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28년' 만에 터졌다…'공소시효' 이제부터

부실시공 '28년' 만에 터졌다…'공소시효' 이제부터
입력 2019-01-22 20:33 | 수정 2019-01-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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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달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열 송수관' 파열 사고, 한 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이 사고의 원인이 1991년, 시공 당시에 용접이 잘못됐던 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사고 직후라고 밝히고, 28년 전에 공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밤 중 도심 일대를 물바다로 만든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파열 사고.

    땅밑에 묻힌 열수송관이 터지면서 뜨거운 물이 사방으로 솟구쳤고,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연 수증기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소방관]
    "다니면 안 돼요. 진짜, 다니시면 안 돼요."

    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이 사고는 28년 전 시공 당시에 용접을 부실하게 한 게 1차 원인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지난 1991년 지하 2.5미터 깊이에 매립한 수송관에는, 사후 점검을 위해 뚫어 놓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철판으로 막을 때 접착제로 쓴 용접용 쇳물을 기준치의 절반 두께밖에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부실 시공 이후 장기간 내부 압력 등의 영향을 견디지 못하고 철판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용접액이 다 안 차서 (용접이) 약하니까 균열이 가고,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따라서 경찰은 28년 전 공사를 맡았던 지역난방공사와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관계자를 찾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게 적용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따지는 판례가 있어 기소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32명이 목숨을 잃은 1994년 성수대교 참사 때도 완공 15년 뒤 사고가 났지만, 당시 대법원은 부실 공사 책임을 물어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백석역 사고가) 12월 4일 발생했잖아요… 시효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걸로…"

    부실 공사와는 별도로, 경찰은 지역난방공사와 하청업체에도 안전점검과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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