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민주

한때 '최고 법률가' 양승태의 방어 논리는?

한때 '최고 법률가' 양승태의 방어 논리는?
입력 2019-01-23 20:16 | 수정 2019-01-23 20:18
재생목록
    ◀ 앵커 ▶

    법관 사회에선 '치욕'을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사법 농단 의혹'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양승태', 또 '사법 농단'이란 단어에 따라붙는 감성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부정어로는 '부끄럽다' '참담하다' 예상 가능한 단어가 추출됐는데 긍정 감성어 1위가 의외입니다.

    바로 '소중하다'입니다.

    왜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할까, 추가 검색을 해봤더니 양승태 본인이 여러 번 사용했고 사법농단 피해자의 처지를 두고 이 '소중하다'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씩만 소개해드리면 양 전 원장은 '신입 법관 임명식' 때, 또 '법원의 날 기념식' 때 "공정한 재판의 의미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이란 가치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눈앞에 둔 강제 징용 피해자 측에선 "지연된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아니다. 당사자에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법관의 독립을 그토록 강조해온 양 전 원장,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하청을 받고 일선 재판에 지휘했다는, 사법부의 독립을 붕괴시킨 혐의로 구속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최고 법관이었던 만큼 오늘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을 텐데요.

    검찰의 공격, 또 양 전 대법원장의 방어.

    박민주 법조팀장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가장 중요한 혐의죠.

    직권 남용이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부터 알고 가야 할 거 같습니다.

    ◀ 기자 ▶

    정식 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줄여서 보통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구요.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 앵커 ▶

    강제 징용 피해자 재판도 그렇고, 여러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재판 독립은 헌법에 보장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재판에 개입했다, 당연히 직권 남용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먼저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봐야합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경련을 압박해서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었죠.

    그런데 1심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경련에 지시를 내릴 직권, 즉 영향력을 미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죠.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15년형을 받았지만, 공무원들에게 다스 소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가 있었는데 역시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은 민간 기업인 다스의 소송에 개입할 권한,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직권남용도 성립한다, 이게 우리 법원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양 전 대법원장쪽은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즉 직권이 없다, 그런데 무슨 직권남용이냐 이런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명박 대통령과 다스 소송, 관계를 얘기했는데 양 전 원장은 대법원장이란 말이죠.

    민간 기업이 아니라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건 사안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바로 검찰이 그 논리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재판개입하려고 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 앵커 ▶

    또 하나가, 법관 블랙리스트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종 인사권자인데, 양 전 원장이 이것도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논리가 뭡니까?

    ◀ 기자 ▶

    이부분은 주장이 간단한데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한 마디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사권을 행사했으니 당연히 직권남용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과연 법원이 양측 법리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몇 시간 뒤면 1차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