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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았다" vs "협박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맞았다" vs "협박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19-01-25 20:32 | 수정 2019-01-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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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직 기자 김웅씨가 JTBC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손대표가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혐의로 다시 고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쪽 주장이 많이 달라서 경찰 수사로 시비를 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선,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엇갈립니다.

    김웅 전 기자는 "세 차례에 걸쳐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치 3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웅 전 기자-손석희 대화 녹취]
    "폭행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거죠."
    "그래 그게 아팠다면 내가 폭행이고, 사과할게."

    손 대표 측은 김 전 기자가 JTBC 기자직을 요구해 이를 거절했고, 김 씨가 흥분하자 "'정신 차리라'며 툭툭 건드린 수준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기자는 이 내용에 대해 "일자리 제안은 손 대표가 먼저 했고, 자신은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 4월 16일 접촉사고에 대해서도 말이 서로 다릅니다.

    김 전 기자는 당시 접촉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손 사장이 차로 후진하다 부딪쳤는데도 합의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손 사장은 "차가 부딪친 줄 몰랐고, 이후 따라온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나중에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제보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부인했습니다.

    손 대표 측은 입장문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근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김 씨가 이 사건을 기사화한다면서 손 대표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구체적인 자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 측이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의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양측의 고소 고발 건을 함께 묶어 서울 마포 경찰서에 내려보냈고, 경찰은 손 대표와 김 씨의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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