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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과속 딱지 1억 5천만 원"도…버는 만큼 벌금?

해외선 "과속 딱지 1억 5천만 원"도…버는 만큼 벌금?
입력 2019-01-25 20:37 | 수정 2019-01-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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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0대 경비원을 폭행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은 벌금 200만원.

    수행기사를 상습 폭행한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같은 벌금액수라도 재벌들에게는 솜방망이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형벌인데요.

    그래서 이런 '장발장은행'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럼 다른 제도적 대안은 없는건지,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독일의 전 축구선수 미하엘 발라크와 노키아 전 부회장 안시 반요키는 과속 운전으로 거액의 벌금을 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벌금을, 저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일수 벌금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수 벌금제'란 판사가 먼저 죄질을 감안해 '10일치' '20일치' 이런 일수로 형을 정하고, 여기에 범죄자의 소득과 재산을 감안한 하루 벌금액을 곱해 총 벌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 국회에도 이런 일수 벌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1만 원이라도 부자와 가난한 자에 주는 의미는 매우 다르고, 벌금 액수가 가난한 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줘야 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죄와 벌'은 소득과 관계 없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벌금 부과를 위해 재산까지 파악해야 하냐는 현실적인 이유도 더해져 이미 25년전에 시작된 일수벌금제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고형 가운데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

    처벌은 당연히 엄정해야 하지만, 한 해 수 만 명이 그 벌금마저 내지 못해 직장과 생계까지 포기하며 교도소 노역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해야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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