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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에게 혹시 욕설을?…엄마는 '녹음기'를 켰다

내 아이에게 혹시 욕설을?…엄마는 '녹음기'를 켰다
입력 2019-01-26 20:22 | 수정 2019-01-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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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에 아이 돌보미를 고용한 뒤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아이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음성이 녹음됐다고 합니다.

    이 음성을 근거로 아이돌보미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비록 몰래 녹음되긴 했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생후 10개월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 A씨는 김 모 씨를 아이 돌보미로 고용한 뒤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기에 김씨가 아이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되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몰래 설치한 녹음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김 씨에게 벌금 3백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돌보는 공간이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비교할 때 이 사건의 녹음이 김 씨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처장]
    "어린 아동들을 타인에게 맡기고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부들이 녹음 행위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아동을 돌보는 행위를 사생활이 아닌, 아동 학대 방지가 최우선인 공적인 영역으로 판단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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