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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이완구 '무죄' 변호사 추가 선임…재판에 '올인'

양승태, 이완구 '무죄' 변호사 추가 선임…재판에 '올인'
입력 2019-01-27 20:14 | 수정 2019-01-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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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무죄를 이끌어냈던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에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향후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법행정권 남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양 전대법원장 측 최정숙 변호사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인데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수사를 방해한다는 인상만 줄 수 있는데다, 여론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한 인연이 있으며,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40개가 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수사기록만 20만쪽이 넘는 만큼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법농단 연루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만 해도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인들로 11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간 만료일인 다음달 12일까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수뇌부를 먼저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후 다음달 말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가담정도 등을 고려해 일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인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실제 기소대상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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