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현주

나흘 만에 현직 검사 2명 '음주' 입건…'삼진 아웃'도

나흘 만에 현직 검사 2명 '음주' 입건…'삼진 아웃'도
입력 2019-01-28 20:13 | 수정 2019-01-28 20:18
재생목록
    ◀ 앵커 ▶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보니 이미 두 차례나 적발된 적이 있는, 이른바 '삼진아웃 처벌' 대상자였습니다.

    나흘 전에도, 같은 검찰청소속의 부장검사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바 있는데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불과 한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현직 검사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고검 소속 54살 김모 부장검사가 주차도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결과 면허 취소 기준을 2배이상 초과한 0.264%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2015년과, 2017년 한 차례씩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3번이상 적발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검사는 경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지난 23일에도 같은 서울 고검 소속 정모 부장검사가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5%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지난해 11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부산지검 소속 검사에게 가장 약한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지면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부터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순으로 구성되는데, 경찰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검찰은 같은 경우에 감봉처분만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불과 한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현직검사들의 잇단 음주운전으로 검찰은 당혹스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현재 검찰의 음주운전 징계는 무거운 편이라며 특별히 징계를 더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