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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막으려면?

'이해충돌' 막으려면?
입력 2019-01-28 20:17 | 수정 2019-01-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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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럼 '이해충돌' 논란의 쟁점을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발단은 손혜원 의원이었지만, 오늘 불거진 사례들도 그렇고, 논란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사실 공직자 윤리법을 보면 이해충돌의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대로면 논란이 될 의정활동이 한, 둘이 아니란 주장이 나옵니다.

    손혜원 의원측은 극단적인 예로, 프로바둑기사인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킨 '바둑진흥법'까지 거론했는데요.

    바둑진흥법은 프로기사를 지원하고 바둑기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조훈현 의원과 조 의원의 동료 프로기사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손 의원이 이해충돌이면 이것도 이해충돌 아니냐는게 손 의원측 주장입니다.

    ◀ 앵커 ▶

    이해충돌 개념이 그렇게까지 확대된다면 전문직종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법활동들, 다 문제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네,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훈현 의원측도 바둑진흥법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바둑계를 대표한 공익적인 법이라며, 그런 논리면 특정 분야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는 뭐하러 뽑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손혜원, 장제원, 송언석 의원 모두 자신의 의정활동은 지방 대학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고 있고요.

    결국 어떤 활동은 되고 어떤 건 안되는지 애초에 경계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결국 논란을 피하려면 이해충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해충돌이 우려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이런 규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기자 ▶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 김영란법을 만들 때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을 하면 형사처벌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이해충돌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 참고할만한 해외사례도 찾아봤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이해충돌의 범위를 최대한 명확히 하고, 소지가 있으면 자진해 밝히도록 했습니다.

    불안하면 공개하라는 거죠.

    이해충돌을 감독하는 전담 감찰관도 뒀습니다.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네,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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