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재형

[단독] 폭행 '신고'해야 할 사람이…"손 좀 봐라" 지시도

[단독] 폭행 '신고'해야 할 사람이…"손 좀 봐라" 지시도
입력 2019-01-28 20:36 | 수정 2019-01-28 20:41
재생목록
    ◀ 앵커 ▶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센터에서 학대와 폭행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장애인들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구 북구에 있는 이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는 지적 장애 1,2급인 중증 장애인 10여 명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사회 복무 요원이 쓴 '복무일지'입니다.

    사회복지사 A씨가 흥분하는 장애인을 진정시키려고 올라 타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장애인 볼을 잡아당기자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렸다.

    시끄러워 앉았다 일어나기를 지시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며 강제로 시켰다고 적혀있습니다.

    [사회복지사 A 씨]
    (그런 행위들을 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발적, 우발적입니다."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시퍼렇게 멍든 눈.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장애인 보호센터에서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조용히 시킨다며 당시 공익 요원에게 폭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B 씨]
    "○○선생님이 복무요원 보고 얘 좀 안에 들어가서 손 좀 보라고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지러지는 소리,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장애인들 몸에 멍이 들고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부모들도 의심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사들과 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에서 발생한 학대와 폭력, 방임 행위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