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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가' 없는 동물병원…'진료비 비교'도 못 하나

'보험 수가' 없는 동물병원…'진료비 비교'도 못 하나
입력 2019-01-28 20:42 | 수정 2019-01-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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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동물병원 진료비는 딱히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해주는 소셜 커머스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는데, 서울시 수의사회가 여기에 가입한 수의사들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황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살짜리 반려묘 '블루'.

    1년에 한 번 종합 백신을 맞습니다.

    근처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물었습니다.

    (고양이 종합백신 얼만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4만원이요."

    다른 병원을 가 보니 가격이 다 다릅니다.

    "3만5천원이고요."

    "3만원이요."

    정부가 1999년 동물병원 수가제를 없애면서 자율화한 건데, 재작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소셜커머스들이 생겨났습니다.

    4천개가 넘는 전국 동물병원 중 1백여곳이 가입했는데, 공개하고 경쟁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하는 손인호 씨도 가입했는데, 고객이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초 서울수의사회로부터 갑자기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진료권을 판매하는 건 유인행위나 과잉진료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탈퇴하지 않으면 수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인호/수의사]
    "수의사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는 제 생각엔 판별이 난 게 없고요. 그럼에도 마치 불법인양 소셜커머스 회원들에게 탈퇴를 회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해봤습니다.

    의료비 할인을 표시하거나 쿠폰을 발급하는 건 유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소셜커머스 진료권 판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소셜커머스에선 애완동물 간식이나 장난감 등은 할인판매하지만, 의료비에 대한 할인 언급은 없습니다.

    [이동률/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력있는 가격을 안내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부당한 유인행위로 수의사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고…"

    서울수의사회측은, 안내 차원으로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시 수의사회 관계자]
    "협박하고자 했던게 아니라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소셜커머스는 책임을 안지는데 수의사가 피해를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럴지도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시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표준수가제를 재도입하는 법안도 나와있지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인 채 여전히 대다수 동물병원들은 마음대로 진료비를 받고있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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