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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현직단체장' 법정구속…법원은 왜?

이례적인 '현직단체장' 법정구속…법원은 왜?
입력 2019-01-30 19:56 | 수정 2019-01-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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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직 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 주변에선 예상밖의 이례적인 판결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9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은 피했고, 결국 2심과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기간 공직에 헌신해왔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이유로 홍 전 지사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당시 경남도지사(2016년 9월 8일)]
    (1심이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허허 참."

    김 지사가 받은 댓글조작 공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데 이 죄목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온 것도 이례적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제외하면, 최근 포털사이트의 광고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이 실형을 내린 거의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선고를 내리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가 당시 현직 의원으로서 여론 왜곡 시도를 단호히 배격해야하는데도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 범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여론형성 기능을 훼손한 범죄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명시함으로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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