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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편의점이라지만…"명절엔 쉬면 안 될까요"

'24시간' 편의점이라지만…"명절엔 쉬면 안 될까요"
입력 2019-01-30 20:17 | 수정 2019-01-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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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편의점은 공휴일은 물론이고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 연휴까지, 1년 365일, 문을 여는 곳이 대부분이죠.

    정부가 명절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내놨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황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한 대학가의 편의점.

    점주인 소안아 씨가 2년 전 문을 열었는데, 소 씨 남편도 다른 동네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소씨 부부는 최근 2년 동안 가족이 함께 명절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명절을 쇠러 가면 꼼짝없이 부부가 두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소안아/편의점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집에 방치돼 있고 저희는 얼굴도 못보고… 명절이 명절같은 느낌이 안 들죠."

    대학가다 보니 명절 기간 매출도 평소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아, 문을 여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본사에 여러차례 얘기한 끝에 올 설에 처음으로 하루는 쉬어도 좋다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저희 담당하는 분은 (명절 당일 휴무가) 아마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 명절 매출이나 이런 걸 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계속 재촉을 하니까 그럼 이번엔 쉬라고…"

    소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의점주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명절 당일만이라도 자율영업을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견디다 못한 편의점주들은 이번 설에는 자율적으로 장사하게 해달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최종열/CU가맹점주협의회장]
    "현장에선 영업 매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명절 휴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새 표준가맹계약서에도 이 부분이 반영돼있습니다.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요청이 있다면 본사가 휴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편의점업계는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반영하고 내부 지침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표준가맹계약서는 권고사항일 뿐인데다, 계약 기간인 5년이 지나 재계약을 맺거나 새로 문을 여는 편의점만 해당돼, 이번 설 연휴에도 마음편히 쉴 수 있는 편의점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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