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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떼려다 '8개월' 붙여…'성폭행' 재판도 남아

10개월 떼려다 '8개월' 붙여…'성폭행' 재판도 남아
입력 2019-01-30 20:19 | 수정 2019-01-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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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상습 상해'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외에서 성폭행 피해까지 폭로한 심석희 선수의 법정 진술과 일부 선수들의 합의 취소로 형량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재범 전 코치는 오늘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심석희 선수 등 쇼트트랙 선수 4명을 7년간 상습 폭행해 다치게 했다는 범죄 사실은 1·2심이 같았지만,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조 전 코치가 범행을 반성하고, 체육계의 지도자 폭력이 대물림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코치가 7년 전에도 여중생 제자를 때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폭행이 상습적이고,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은 참작할 사안이 아니라 끊어야 할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이새롬/수원지법 공보판사]
    "오랜 기간 반성 없이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점, 폭력을 선수 지도의 한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재판부는 특히, 주요 폭행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의 법정 진술에 무게를 뒀습니다.

    "심 선수가 여전히 조 전 코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등 치유가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 이후 조 전 코치와 합의했던 폭행 피해자 2명도 마음을 돌렸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일부 취소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까지 제출하면서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수감생활을 하게 된 조 전 코치는 이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받을 전망입니다.

    두 차례 옥중조사를 거쳐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조 전 코치의 일관된 부인에도 혐의 입증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을 다음달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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