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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찍나 했다"…시속 180km 서울 도심 '만취' 질주

"영화 찍나 했다"…시속 180km 서울 도심 '만취' 질주
입력 2019-01-30 20:29 | 수정 2019-01-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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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또, 음주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난 30대가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노원까지 총 60 km를, 최고 시속 180킬로미터, 말 그대로 마구 질주했습니다.

    사람 안 다친게 천만다행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음주단속에 나선 서울 영동대교 남단.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정지하라'는 경찰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납니다.

    경찰관이 다급하게 순찰차에 올라타고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달아난 차량은 순식간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을 위협하며 질주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한 도주 차량.

    진출로로 빠져나가는 척, 영화같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추격 차량을 따돌리려는 시도가 거듭된 끝에, 순찰차 1대가 도로 시설물에 가로 막힙니다.

    차선이 갑자기 줄어드는 공사 구간.

    나란히 달리는 순찰차와 잇따라 측면을 부딪히던 도주 차량은 결국 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고서야 붙잡혔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35살 노모 씨.

    청담동을 출발한 노 씨는 영동대교를 건넌 뒤 강변북로에 진입해 올림픽대교까지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동부간선도로에 들어서더니 노원구 상계동까지 위험천만한 질주를 감행했습니다.

    최고속도 시속 180km, 40분간 서울 강남·북을 오가며 60km 거리를 달아났습니다.

    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85%.

    만취한 노 씨는 검거된 뒤에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희수 순경/서울 강남경찰서]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약 10분간 대치를 했습니다. 경찰관 3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수석에서 밀고 팔과 다리를 끌어내 하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은 물론, 지시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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