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윤정혜
"마비됐다" 환자 호소하자…"원래 그랬다" 슬쩍
"마비됐다" 환자 호소하자…"원래 그랬다" 슬쩍
입력
2019-01-30 20:34
|
수정 2019-01-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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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허리 수술을 받고 하반신이 마비된 30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술받기 전에 이미 마비증세가 있었다는 병원측 진료기록 때문이었는데 반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환자가 진료기록의 이력을 모두 볼 수 있는 '진료기록 블랙박스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인데, 이미 마비증세가 있었다는 진료기록은 수술이 끝난 뒤에 병원이 추가한 거였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8살 이 모 씨는 왼쪽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다, 배변 장애까지 있어 늘 기저귀를 차야 합니다.
4년 전만 해도 아이와 등산을 즐겼던 건장한 체격의 직장인이었던 이씨.
지팡이를 짚고서야 겨우 걸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건 서랍장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 서울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부터입니다.
[이 모 씨/왼쪽 하반신 마비 환자]
"수술 끝나고 눈 떠보니 그냥 뭐 양다리가 배꼽 아래는 다 쥐나는 느낌… 마비 오고 힘 하나도 안 들어가고, 뭐 꼬집어도 모르고, 그래서 놀래서…"
'차차 나아질거다' 의사의 말과는 달리 증세는 더욱 악화됐고, 결국 직장도 그만 둬야했습니다.
[이 모 씨/왼쪽 하반신 마비 환자]
"대소변이 나오고 그래서 의자에 10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을까. (수술 당시) 서른 다섯 밖에 안됐는데. 그때부터 살 마음이 없었죠."
이 씨는 의료과실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패소.
첫 진료 당일에 이미 이 씨가 "대소변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적힌 병원측 진료기록부가 증거로 채택된 겁니다.
[이 모 씨/왼쪽 하반신 마비 환자]
"그런 거 없었어요. 원래 수술 전에 소변이랑 다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다 갔다 오고 했는데 혼자 다 하고.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 접속 기록까지 환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 수정본까지 받아봤는데,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첫 진료 기록 원본엔 '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 대변이 힘들다'는 짧은 한 문장이 수술 이틀 뒤에 추가돼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배변시 느낌이 없다, 잔뇨감이 있다고 호소했다'는 내용은 수술 한 달 뒤에 추가됐습니다.
[이 모 씨]
"아닌데 절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바꿔놨더라고요."
병원측은 누락된 진료 내용을 나중에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병원 관계자]
"저희는 수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환자의 기록을 그냥 추가 기재한 것 뿐이에요."
수술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씨는 병원측이 수술 뒤에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건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된 조작이라며 추가 확보된 증거를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허리 수술을 받고 하반신이 마비된 30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술받기 전에 이미 마비증세가 있었다는 병원측 진료기록 때문이었는데 반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환자가 진료기록의 이력을 모두 볼 수 있는 '진료기록 블랙박스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인데, 이미 마비증세가 있었다는 진료기록은 수술이 끝난 뒤에 병원이 추가한 거였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8살 이 모 씨는 왼쪽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다, 배변 장애까지 있어 늘 기저귀를 차야 합니다.
4년 전만 해도 아이와 등산을 즐겼던 건장한 체격의 직장인이었던 이씨.
지팡이를 짚고서야 겨우 걸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건 서랍장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 서울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부터입니다.
[이 모 씨/왼쪽 하반신 마비 환자]
"수술 끝나고 눈 떠보니 그냥 뭐 양다리가 배꼽 아래는 다 쥐나는 느낌… 마비 오고 힘 하나도 안 들어가고, 뭐 꼬집어도 모르고, 그래서 놀래서…"
'차차 나아질거다' 의사의 말과는 달리 증세는 더욱 악화됐고, 결국 직장도 그만 둬야했습니다.
[이 모 씨/왼쪽 하반신 마비 환자]
"대소변이 나오고 그래서 의자에 10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을까. (수술 당시) 서른 다섯 밖에 안됐는데. 그때부터 살 마음이 없었죠."
이 씨는 의료과실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패소.
첫 진료 당일에 이미 이 씨가 "대소변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적힌 병원측 진료기록부가 증거로 채택된 겁니다.
[이 모 씨/왼쪽 하반신 마비 환자]
"그런 거 없었어요. 원래 수술 전에 소변이랑 다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다 갔다 오고 했는데 혼자 다 하고.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 접속 기록까지 환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 수정본까지 받아봤는데,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첫 진료 기록 원본엔 '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 대변이 힘들다'는 짧은 한 문장이 수술 이틀 뒤에 추가돼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배변시 느낌이 없다, 잔뇨감이 있다고 호소했다'는 내용은 수술 한 달 뒤에 추가됐습니다.
[이 모 씨]
"아닌데 절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바꿔놨더라고요."
병원측은 누락된 진료 내용을 나중에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병원 관계자]
"저희는 수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환자의 기록을 그냥 추가 기재한 것 뿐이에요."
수술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씨는 병원측이 수술 뒤에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건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된 조작이라며 추가 확보된 증거를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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