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지수F

"이거 삭제하면 되겠네"…미리 돌려본 '압수영장'

"이거 삭제하면 되겠네"…미리 돌려본 '압수영장'
입력 2019-01-31 20:18 | 수정 2019-01-31 20:23
재생목록
    ◀ 앵커 ▶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들이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보도, 두 달 전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차로 물건을 빼돌리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트렁크에는 포장된 상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경찰]
    "뭐 하려고 옮기십니까?"
    (시켜가지고…)
    "대표이사가 시켰어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얼버무리는 남성들은 웹하드 업체 직원들.

    음란물 유통을 단속하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관련 서류와 컴퓨터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겁니다.

    이 직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서류를 빼돌리기 한 달 전, 이 업체가 받은 이메일입니다.

    확인후 즉시 삭제하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첨부돼 있습니다.

    메일은 보낸 곳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경찰은 협회장 40살 김 모 씨의 지시로 회원사인 웹하드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업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유하는가 하면, 담당 수사관의 인적 사항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한 업체는 수사에 앞서 음란게시물 18만 여건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습니다.

    [홍혜정/경찰청 사이버성폭력팀장]
    "수사 대상자 입장에선 어떤 부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지, 그것을 미리 준비나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협회장 김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